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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

인허가및신고안내
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등 신고(중지,양도,이전,폐기)

등록일
2016-04-27
조회수
190
작성자
관리자
처리기간
3일
수수료
없음
첨부

1. 신고서 1부
2. 신고증명서 원본 1부
3. 양도·양수/폐기/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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